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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에서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부동산 강제집행의 두 방법을 정하고, 채권자가 한 방법 또는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에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방법으로 두 가지를 두고, 채권자가 한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진행합니다.

선택지를 나누어 보는 기준

먼저 이 조항이 답하는 것은 선택의 범위입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만 선택할 수도 있고, 강제관리만 선택할 수도 있으며,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반드시 하나만 택해야 한다는 해석은 조문의 선택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다만 두 방법을 함께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선택 가능한 구성을 제시하지만, 어떤 사건에 어떤 선택이 더 알맞은지까지 이 조항만으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구체적 운영이나 개별 사건에서의 유불리는 제78조의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하나만 해야 하는가’와 ‘내 사건에는 무엇이 적합한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앞의 질문에는 하나 또는 두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할 수 있지만, 뒤의 판단에는 이 조항 이상의 사건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두 방법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나요?

네. 제78조는 채권자가 두 집행방법 가운데 어느 한 가지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조항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게 하는 선택도 허용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합성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