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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안 날과 부정행위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서로 다른 두 기준으로 기간을 살펴야 합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그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청구하려는 사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살핍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불법행위가 실제로 있었던 날이며, 여기서는 10년이라는 기간이 제시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알아차린 때만 확인하거나 행위가 있었던 때만 따로 확인해서는 두 기준을 모두 살핀 것이 아닙니다.

두 기간은 같은 시점에서 시작하는 기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일을 둡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을 검토할 때에는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언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자료는 구체적인 날짜를 어떤 방식으로 확정하는지까지 설명하지 않으므로, 실제 사안에 기간을 대입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기간을 함께 보는 까닭

한 기준만 보는 경우 다른 기준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두 날짜를 나누어 살펴야 청구권의 시효와 관련된 안내를 빠짐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두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밝히며, 사안마다 적용 여부가 다르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날짜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만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두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반드시 불가능한가요?

자료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