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의 과실 판단, 결과보다 위험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
의료사고에서 좋지 않은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의무, 의료수준과 진료환경,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을 살필 때는 의료인이 위험을 예상하고 피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당시의 의료수준과 진료환경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의무는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하는 데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료행위에서 요구되는 주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실천되는 의료수준뿐 아니라 구체적인 진료환경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결과의 좋고 나쁨과 의료인이 기울여야 했던 주의의 적정성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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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보는 기준이 예견가능성입니다.
용어집은 이를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해당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로 풀이합니다.
반면 회피가능성은 예상된 위험을 피할 합리적인 수단이 의료인에게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두 기준은 각각 ‘예상할 수 있었는가’와 ‘피할 방법이 있었는가’를 묻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이처럼 결과 자체와 위험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과실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용어집은 일반인의 이해를 위한 편집 자료이며 법적 정의가 아니라고 밝힙니다.
이 설명만으로 개별 의료사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의료과실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위험을 예상하고 피하기 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켜졌는지를 살핍니다.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예견가능성은 통상의 주의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회피가능성은 예상된 위험을 피할 합리적인 수단이 있었는지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