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의 주소는 봉투에 써도 될까? 날인은 왜 생략할 수 없을까
자필증서유언의 주소는 유언증서와 봉투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면 봉투에 적을 수 있습니다.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언자 본인의 도장이나 손도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어디에 적는지와 날인을 했는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유언의 주소는 유언 전문과 같은 종이에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언증서와 봉투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면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인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유언자가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필증서유언의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소는 위치보다 문서의 연결성이 기준입니다
주소는 유언장을 작성한 장소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뜻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한정되지 않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따라서 봉투에 주소를 적는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봉투와 그 안의 유언장이 일체성을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봉투에 주소를 기재하려면 그 봉투가 유언증서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주소가 유언 전문과 다른 종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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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주소의 위치에는 이처럼 조건부 선택지가 있지만, 날인에는 같은 여지가 없습니다. 유언자의 도장은 본인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는 무인, 즉 손도장도 날인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주소를 봉투에 적을 수 있다는 설명을 날인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소는 문서의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봉투에 적을 수 있지만, 날인은 자필증서유언에 필요한 요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유언장 본문이 아니라 봉투에 적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유언증서와 봉투가 하나의 문서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소는 유언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킵니다.
등록한 인감이 없으면 날인할 수 없나요?
등록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 자신의 도장을 사용할 수 있고, 손도장도 인정됩니다.
날인 자체를 생략한 경우에는 자필증서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