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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인지 보정과 기록 이송은 어떻게 이뤄질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지급명령 사건에서는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해야 합니다. 미보정 때의 처리와 보정 후 기록 이송도 함께 설명합니다.

제472조에 따라 지급명령 사건에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발령 법원의 명령을 받아 인지액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면 소송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됩니다.

적용 대상은 해당 조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보정액은 이미 낸 인지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준은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 전체가 아닙니다.

그 금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붙인 인지액을 빼고 남은 액수를 보정합니다.

얼마를 추가할지는 이 차액으로 정해지며,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지정해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인지액 차액을 기한 안에 채우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갈림길은 전체 인지액을 다시 내는지가 아니라, 명령된 차액을 기간 안에 보정했는지입니다.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보정 뒤 기록을 보내는 주체

인지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바로 보냅니다.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기록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기록을 보내는 주체가 채권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라는 점도 구분할 부분입니다.

제472조에 해당하는 경우, 독촉절차에 사용된 비용은 소송비용으로 분류됩니다. 이 조항은 비용의 분류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용액이나 부담 결과까지 여기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과 별도로 소장 인지액 전부를 다시 내나요?

아닙니다.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합니다.

인지를 보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나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해야 합니다. 해당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