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서 답변 거부와 변호인 참여는 어떻게 구분될까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별도로 보장되며, 경찰 신문 참여에는 신청과 정당한 사유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피의자신문에서 답변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권리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권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을 거부하거나 특정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습니다.
다만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려면 정해진 신청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답변 범위를 정하는 권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아무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할지를 피의자가 정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것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변호인 선임과 경찰 신문 참여의 기준
피의자 외에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찰 신문에 자동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신문 참여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이 조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법경찰관리는 참여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선임 여부가 아니라 신청이 있었는지,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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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의자는 신문 전체에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의 내용과 행사에 따른 불이익 여부 등을 먼저 안내합니다.
이때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의 증거 사용 가능성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면 경찰 신문에도 자동으로 참여하나요?
자동 참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 등이 참여를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경찰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