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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범위, 교내 폭행에 그치지 않는 이유

학교폭력은 장소나 신체 폭행만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학생 대상 행위인지,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신체·정신·재산상 피해가 수반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교내에서 발생한 신체 폭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용된 법률상 정의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 가운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따라서 장소, 대상, 행위의 유형, 피해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범위를 가늠하는 네 가지 기준

첫째는 장소입니다.

정의는 학교 안과 밖을 모두 포함하므로, 교외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 범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대상입니다.

해당 행위가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정의에 담긴 기준입니다.

원문은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행위자가 성인인 경우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셋째는 행위의 유형입니다.

상해와 폭행 외에도 감금·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 등이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위를 폭행에 한정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는 피해입니다.

정의는 열거된 행위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가 수반되는지를 기준에 포함합니다.

세 종류의 피해가 모두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중 하나라도 관련될 수 있도록 표현돼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폭전문변호사

정의와 개별 사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욕이 학교 밖에서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장소만 보면 교내 사건이 아니지만, 정의의 기준에는 학생 대상 여부와 행위 유형, 정신적 피해가 함께 들어갑니다.

반대로 열거된 단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범위를 이해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사안의 성립 여부를 그 자체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 밖에서 있었던 일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나요?

네.

인용된 정의는 학교 안팎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교외라는 장소만으로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체 폭행이 없으면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강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도 정의에 열거돼 있습니다.

신체 피해뿐 아니라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도 기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