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 진술서, 피해와 가해 측은 무엇을 설명해야 할까
피해학생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원하는 조치를 중심으로 적고,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에 더해 오해나 억울한 부분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은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 가해학생에게 바라는 조치를 중심으로 진술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진술서의 초점은 서로 다르며, 이는 작성 방향에 관한 안내이지 특정한 심의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은 사건의 내용과 바라는 조치를 담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진술은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 어떤 사실을 전하려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가해학생에 대해 원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사건 설명과 요구 사항을 함께 제시하면 피해학생 측이 심의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이 드러납니다.
가해학생은 반성과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함께 씁니다
가해학생 진술서에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태도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지를 담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만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중 오해가 있다고 보거나 억울하다고 여기는 대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진술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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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내용을 정리할 때는 피해학생 측이라면 사건의 정황·사실과 바라는 조치를, 가해학생이라면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및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중심에 두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학생은 원하는 조치만 적으면 되나요?
원문은 원하는 조치뿐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도 기재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두 내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반성 외에 억울한 점도 쓸 수 있나요?
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밝히는 내용과 함께, 오해가 있거나 억울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진술서에 담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