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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공고: 대상과 지원 내용

2024년 경기도 사업은 도내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 40건을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대상 요건과 당시 접수 기간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폐업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과 상담으로 채무 조정을 돕고 폐업 충격을 덜어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지원 규모는 40건이며, 접수는 2024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였습니다.

대상은 지역·영업 상태·신청 요건으로 확인합니다

공고상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어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하고, 사업 개시일부터 180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됐습니다.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공고의 별첨을 따르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파산·면책 또는 회생 불허가 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채무자의 연령·직업·기술·건강·재산·부채 규모 등을 고려해 적합성을 판단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채무가 대상이며, 악의적 채무불이행이나 사치·향락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공고의 요건이므로 현재 사업의 자격이나 접수 가능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원 건수와 지원 방식은 구분해서 봅니다

공고의 ‘공적채무조정 40건’은 지원 규모를 나타냅니다. 세부 내용에는 개인파산·면책 및 회생 절차 전반에 대한 지원과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지원이 적혀 있으며, 송달료 등 그 밖의 제반 비용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담 후 공적·사적 채무조정으로 구분하는 방식도 제시됐습니다.

공적 조정으로 분류되면 전담 변호사를 배정해 지원하고, 사적 조정으로 분류되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한다고 공고했습니다.

따라서 공적채무조정 40건이라는 규모만으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절차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을 마친 소상공인도 대상이었나요?

예.

공고는 경기도 내에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폐업 예정 소상공인을 모두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폐업 예정자는 선정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4년 당시 접수 기간은 어떻게 안내됐나요?

공고에는 접수 기간이 2024년 8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안내된 기간이며, 현재 접수 중인지 또는 같은 조건의 사업이 운영되는지는 이 공고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