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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교섭단위 기준, 일반 원칙과 하청노동자 고려사항을 나눈 재입법예고안

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고려사항을 별도 항으로 나누고, 현장의 이해관계와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 살피도록 제시했습니다.

재입법예고안은 교섭단위 분리·통합에 적용하는 일반 기준과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다룰 때 고려할 사항을 제3항과 제4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제4항에는 노동조합 사이의 이해관계가 공통되거나 비슷한지, 다른 노동조합이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는지, 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우선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제3항은 교섭단위를 나누거나 이미 나뉜 단위를 합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둡니다. 비교 조문에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환경,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과 조합원 자격, 기존 교섭이나 노사 간 협의 방식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제4항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사이의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분리·통합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별도 기준입니다. 일반 요소를 모두 같은 무게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 이익대표의 적절성, 갈등과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 점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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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나눈 배경

자료는 기존 입법예고안의 한 조항에 판단 요소를 함께 둔 데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 외에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걱정했고, 노동계는 여러 요소를 종합하는 구조만으로 하청노동자의 구체적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정안은 일반 기준과 원·하청 관계의 하청노동자 관련 기준을 분리해, 두 상황에서 무엇을 고려하는지 더 분명히 드러내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는 2026년 1월 발표된 재입법예고안에 관한 설명이며, 그 자체로 현재 법령의 확정 여부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청노동자에 관한 별도 기준은 어떤 점을 먼저 살피나요?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대표가 적절한지, 교섭단위를 유지할 때 갈등이나 노사관계 왜곡이 생길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일반 기준과 별도 기준은 왜 나누었나요?

기존 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일반적인 분리·통합 기준과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를 다루는 기준을 각각 별도 항에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