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이 정하는 상업등기, 기록하는 행위와 등기부의 기록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상업등기라는 말은 등기부에 내용을 기록하는 행위와 그 기록 자체를 모두 가리킵니다.
상업등기법에서 ‘상업등기’는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일과, 그렇게 남겨진 기록 자체를 모두 뜻합니다. 이 법의 목적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행위와 결과,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정의를 읽을 때는 ‘기록하는 것’과 ‘그 기록 자체’를 나누어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앞의 뜻은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뒤의 뜻은 등기부에 남아 있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업등기는 기록을 하는 과정만을 뜻하는 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상과 근거는 정의에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되는 사항은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일정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 기록은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조건을 떠난 모든 기록을 상업등기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용어의 범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장에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행위를 말하는지, 이미 기재된 내용을 가리키는지 살펴보면 상업등기라는 표현의 뜻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법은 이러한 상업등기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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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는 기록을 하는 행위만 뜻하나요?
아닙니다.
법의 정의에는 등기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행위뿐 아니라 그 기록 자체도 포함됩니다.
문맥에 따라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업등기법은 무엇을 정하는 법인가요?
제1조는 이 법이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힙니다. 다만 목적 조항과 정의만으로 개별 등기의 신청 방법이나 요건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