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 받는 대상과 법원 결정의 차이
회생·파산 절차의 지급은 직무 수행자에게 주는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상환·보상으로 나뉩니다. 대상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봅니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지급되는 돈은 누가 어떤 지위로 받는지에 따라 구분합니다.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그 액수를 직무와 책임에 맞게 정합니다.
반면 회생이나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은 지급 대상입니다
첫 번째 제도는 정해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에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 조사위원과 회생위원 등이 포함되며, 관리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지급은 직무 수행에 따른 비용이나 보수에 관한 것으로, 액수는 법원이 정하고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도는 직무상 임명된 사람이 아니라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 또는 대리인이 포함됩니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비용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을 적절한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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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역할은 같아 보여도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이 금액을 정하지만, 판단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직무 수행자의 보수·특별보상금에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용 상환·보상은 법원이 지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별도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급 명칭만 보고 같은 종류라고 판단하기보다, 받는 사람이 법정 직무를 맡았는지 또는 회생·파산에 공적을 인정받는 대상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차에 기여한 채권자도 관리인과 같은 보수를 받나요?
같은 제도로 볼 수 없습니다. 관리인 등은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자로서 보수나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은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급액은 모두 법원이 정하나요?
네. 직무 수행자의 보수·특별보상금 액수는 법원이 정하며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합니다.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금도 법원이 정하되, 지급은 적절한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