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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위탁관리업과 전시업, 맡아 돌보는 일과 보여주는 일의 차이

2018년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을 기준으로, 동물위탁관리업과 동물전시업을 영업 목적과 동물 관리 방식에 따라 구분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은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하거나 보호하는 영업입니다.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입니다.

이 구분은 2018년 3월 22일 공포·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설명에 따른 것으로, 두 업종을 가르는 기준은 동물이 영업장에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영업의 목적과 맡은 역할입니다.

전시업은 관람이나 접촉을 위해 동물을 보여주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반면 위탁관리업은 소유자가 맡긴 동물을 일정 기간 영업장 안에서 사육·훈련·보호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탁관리와 전시를 같은 업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서비스가 어떤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지, 소유자의 위탁에 따라 동물을 돌보는지가 구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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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령은 두 영업의 세부 범위를 정한 당시의 법령 자료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업종의 정의와 업무 범위이며, 현재의 등록 절차나 특정 사업장의 등록 상태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종 이름만으로 개별 영업을 단정하기보다 실제로 제공하는 일이 전시인지, 위탁에 따른 관리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이 영업장에 전시되어 있으면 모두 동물전시업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령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전시하는 영업을 동물전시업으로 설명하고,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구분합니다.

목적과 관리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소유자가 맡긴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일은 어떤 업종에 해당하나요?

2018년 3월 22일 시행된 개정령의 정의에 따르면,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영업장 안에서 반려동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일은 동물위탁관리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같은 정의에는 사육과 훈련도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