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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 운영의 원칙은 국민 권익 보호와 어떻게 이어질까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네 가지 운영 방향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고 밝힙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과 권익 보호는 별개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적 안에서 연결됩니다.

네 가지 기준을 함께 읽는 이유

조문은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들은 각각 따로 나열된 구호라기보다,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선택지를 비교하듯 조문의 표현을 구분해 보면,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갖춰야 할 바탕으로,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높이려는 측면으로 놓여 있습니다. 다만 제1조는 이 기준들을 법의 목적 차원에서 연결할 뿐, 특정 사건에서 어떤 결정이 적법한지까지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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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가 밝히는 것은 행정 전반의 목적과 운영 방향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행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