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 후 토지 사용권은 어떻게 될까?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있던 건물을 나중에 허물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 가능성은 두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해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비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적인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고 건물이 존재했으며,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들어선 상황에서는, 경매 후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별도 기준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인지, 그리고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이 예외로 든 상황은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같고, 토지 저당권자가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별도의 사정이 갖춰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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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해당 유형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개별 건물의 철거 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지까지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신축 건물에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신축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원문이 제시한 예에서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지 확인합니다.